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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사업 완벽 가이드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결혼이나 자녀 양육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2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시중 금리보다 최대 3%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자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IBK기업은행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이 혼례비나 자녀양육비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대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 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58만원이지만 공단이 3%인 30만원을 지원하면 28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025년 말까지 약 2만 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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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자 분류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17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3.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소득 자격 요건

모든 지원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융자 신청 조건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

융자 한도 및 조건

융자 한도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기본 융자 한도는 1인당 500만원입니다. 다만, 중위소득 3분의 2(3,350,235원) 이하 근로자는 1인당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하여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융자 조건

  • 이차보전율: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최대 3%포인트 지원
  •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기관: IBK기업은행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사업 신청은 2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근로복지공단 추천 신청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 온라인 접수
  • 공단 심사 후 추천서 번호 발급 (유효기간 15일)

2단계: 은행 대출 신청

  •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I-ONE뱅크 모바일 앱에서 대출 신청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메뉴에서 추천서 번호 입력
  • 은행 심사(신용등급 및 소득 확인) 후 대출 실행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의사항

  • 추천서 유효기간: 발급 후 15일 이내 은행 대출신청 필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
  •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신중한 선택 필요

문의 및 신청 안내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연락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주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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